선고일자: 2008.07.10

형사판례

이혼소송 중 바람,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면, 이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소송과 간통죄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고통받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죠. 소송 중 부부는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이후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이를 이유로 아내와 상간남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간통의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간통을 종용한 사람은 고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더라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조건적인 이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간통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 과정에서 부부가 "이혼에는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간통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도6102 판결 등 참조)

즉, 이혼에 대한 명백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는 가사조사에서 이혼에 동의했고, 그 이후에 간통이 발생했으므로, 남편은 아내의 간통을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혼소송 중이라도 이혼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다면 간통죄 성립 가능.
  • 이혼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다면, 비록 재산분할 등에 이견이 있더라도 간통죄 고소 불가능.
  • 이혼 의사의 합치는 서면 합의서뿐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으로 판단.

이 판례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간통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가 간통죄 성립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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