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2312
선고일자:
2002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아내가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1] 형법 제241조 제2항 / [2] 형법 제241조 제2항
[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공1997하, 3913),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5. 2. 선고 200 1노35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원심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고소인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간통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이혼 합의가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간통을 종용했거나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했는데,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 고소는 효력을 잃고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했더라도 재판 도중에 다시 혼인하면 간통죄 고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판례
간통죄 고소는 날짜 범위만 정확히 지정하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방법까지 몰라도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배우자의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 중이거나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장이 각하되면 간통죄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