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배우자가 이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간통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 간통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합의와 간통 종용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비록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 즉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그 합의 속에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즉, 진심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간통을 해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간통 종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 분석: 조건부 이혼 의사와 간통
남편이 아내의 종교 생활과 낭비벽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전 간통과 폭행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의 이혼 요구에 조건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서로 간통을 묵인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건부 이혼 의사 표명은 간통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통의 유서란 무엇일까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유서'라고 합니다.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등)
단순 동침은 유서가 아닙니다
간통죄로 고소한 이후 이혼 소송 중에 부부가 동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침 외에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유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41조 제2항
오늘 살펴본 내용은 형법 제241조 제2항(간통 종용 및 유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종용이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간통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에 발생한 간통은 배우자가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봐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 이후에 발생한 간통은 배우자의 묵시적인 종용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부부가 실질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비록 법적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간통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간통을 허락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다면 배우자의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간통을 했다면, 이혼 합의가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명백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간통 종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배우자 한쪽이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더라도 상대방과 이혼 의사 합치가 없다면 간통에 대한 동의(종용)로 볼 수 없다. 또한 이혼소송 조정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간통죄 고소 취소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