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모았던 재산을 나누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중에서도 퇴직금 분할은 특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확정": 대법원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은 퇴직일과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판결의 배경: 이 판결은 한 경찰관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장차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퇴직 시점과 퇴직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상 퇴직금은 어떻게 고려될까?: 그렇다면 예상 퇴직금은 완전히 무시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재산분할 비율이나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사정"**으로 참작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즉,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을 더 많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혼 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액수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이나 방법을 정할 때는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퇴직금 수령 가능성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정도였지만, 이 판례를 통해 앞으로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퇴직급여채권)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중에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혼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소송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재산과 분리해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퇴직수당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반드시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 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청구와 별개로,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특히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특유재산, 퇴직금, 보험금, 채무 등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