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3

가사판례

이혼할 때 예상 퇴직금, 나눌 수 있을까?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모았던 재산을 나누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중에서도 퇴직금 분할은 특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확정": 대법원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은 퇴직일과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판결의 배경: 이 판결은 한 경찰관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장차 받게 될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퇴직 시점과 퇴직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상 퇴직금은 어떻게 고려될까?: 그렇다면 예상 퇴직금은 완전히 무시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재산분할 비율이나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사정"**으로 참작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즉,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을 더 많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혼 시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액수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이나 방법을 정할 때는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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