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는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위자료를 주고받는 당사자에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위자료를 받는 사람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위자료는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하지만 위자료 지급이 '가장이혼'과 같이 실제로는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조).
취득세: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게 된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2.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방식이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협의·재판·혼인무효 시 청구 가능하며, 쌍방 과실 상계되고, 확정 시 양도·상속 가능하며, 재산분할과 별개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산정된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로 집을 받았다가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세금 계산 시 배우자와 상관없이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기준 외 추가 경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 대신 배우자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세 근거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증 책임은 세무서와 같은 과세 관청에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혼 시 위자료/양육비 대신 부동산 양도는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금액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기반 고액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액 합의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혼 시 재산은 위자료(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3년 내 청구)와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배, 2년 내 청구)로 나뉘며, 자녀 문제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 사항(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