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 대신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했고, 별다른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세무서의 과세 방식은 적법합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위자료 및 양육비 액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제 거래 가격은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금액 또는 당시 약속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와 양육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 부동산 가격이나 위자료, 양육비 액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했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이 유상 취득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는 세금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을 팔 때, 위자료와 부동산 가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로 집을 받았다가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세금 계산 시 배우자와 상관없이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기준 외 추가 경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 대신 배우자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이혼 위자료는 받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는 사람은 부동산 제공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세무판례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세 근거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증 책임은 세무서와 같은 과세 관청에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았다는 증명서류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클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