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2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 아파트 양도, 양도세 비과세 안 된다?

이혼하면서 위자료 대신 아파트를 넘겨줬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1세대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대신 2년 정도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양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당시 법령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년 미만 거주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위자료 지급을 위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위에 언급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2년 남짓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52 판결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결론:

이혼과 관련된 재산 처분은 세법과 얽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판례이므로 현재 법령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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