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위자료 대신 아파트를 넘겨줬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1세대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대신 2년 정도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양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당시 법령에서는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년 미만 거주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위자료 지급을 위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위에 언급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2년 남짓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혼과 관련된 재산 처분은 세법과 얽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판례이므로 현재 법령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 대신 배우자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이혼 후 집을 팔았을 때, 이혼 전 배우자가 다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산 후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살던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포함)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간(당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 대금 납부 중 해외이민을 갔지만,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파트 취득 시점은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한다. 또한 아파트 취득 당시는 거주자였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