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부동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다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계산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여성(원고)이 이혼하면서 남편에게서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등기는 증여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이혼 합의에 따른 양도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여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유상으로 취득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 또는 당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당시 부동산 가치나 위자료, 양육비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가로 평가하여 거래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기준시가 적용 시점 관련
판결에서는 기준시가 적용 시점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현행 제164조 제9항 참조)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재산 문제는 복잡하고 세금 문제까지 얽히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이혼 시 위자료/양육비 대신 부동산 양도는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금액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기반 고액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액 합의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로 집을 받았다가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세금 계산 시 배우자와 상관없이 본인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기준 외 추가 경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 대신 배우자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세 근거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증 책임은 세무서와 같은 과세 관청에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국세청의 업무 처리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