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세금 걱정 NO! 핵심만 쏙쏙 정리!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 혼인 생활 동안 함께 모았던 재산을 나누려고 할 때,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죠?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공동 투자했던 토지와 가족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갖고,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나누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토지, 자동차, 집의 명의 변경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이 궁금합니다.

핵심 정리:

  • 재산 받는 사람 (취득자):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는 쪽은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이룩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또한 소득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

    하지만,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아내는 집에 대한 취득세를, 남편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산 주는 사람 (양도자): 재산분할로 재산을 주는 쪽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의 양도에 대한 대가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결론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재산을 주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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