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이혼 재산분할, 세금 폭탄 걱정? 핵심만 쏙쏙 정리!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죠. 복잡한 법률 용어와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받는 사람(수증자): 세금 거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 시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로 받는 쪽은 세금 걱정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 증여세? NO! :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 소득세? NO!: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3조).
  • 취득세? YES(부동산 한정)!: 만약 부동산을 분할받는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재산분할 해주는 사람(분여자): 이것도 세금 거의 없어요!

재산을 나눠주는 입장에서도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양도소득세? NO!: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양도(파는 것)*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누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서로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인해 분여자의 재산분할 의무가 소멸되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재산분할 시 받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 관련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주는 사람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이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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