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마음도 아프지만, 재산 문제도 골치 아프죠.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재산을 나누려면 세금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넘겨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흔히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혼 재산분할은 '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유상양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유상양도란 쉽게 말해 돈을 받고 자산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중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재산의 소유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신에게 속한 몫을 분명히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원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각자 소유로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몫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과 유사하며, 단순히 소유 형태만 바뀌는 것일 뿐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정리하는 과정이고, 유상양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세무판례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사고판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래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부동산을 팔아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재산분할 가액에서 빼주지는 않습니다.
세무판례
이혼 위자료 대신 배우자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을 받는 쪽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세, 소득세는 면제되며, 재산을 주는 쪽도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