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이혼이란 무엇일까요?
가장이혼이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혼했다고 해서 모두 가장이혼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장이혼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한다거나, 상속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임박한 시점에 이혼하는 경우 등이 의심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증여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증여와는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고, 이것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혼 직전 재산분할로 큰 금액을 받은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이혼의 진위 여부와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장이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재산분할이 과도한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도한 부분에 한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사고판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래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세무판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단순히 공동 소유 재산을 나누는 것과는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을 받는 쪽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세, 소득세는 면제되며, 재산을 주는 쪽도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