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팔아서 줘야 한다면… 양도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

이혼 과정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죠. 오늘은 아파트를 팔아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내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로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남편이 갖고, 대신 4,0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아파트를 팔아서 4,00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세금까지 고려하면 아내에게 4,000만원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받을 4,000만원에서 양도소득세만큼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양도소득세는 남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야 하고, 그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받을 재산분할금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남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의 입장 (판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 판결).

쉽게 말해, 재산분할 시점에서는 아파트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파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처분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정확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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