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앞으로 낼 세금까지 고려해서 나눠야 할까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이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재산분할 대상 금액에서 빼고 나눠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리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주기 위해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고 해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빼고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재산분할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혼 소송에서 부부는 각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나눕니다. 이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금까지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분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현재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고, 세금 문제는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처리하도록 판단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양도소득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94.4.29. 선고 94므178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이후에도 이와 같은 판례 (대법원 1994.6.7. 선고 93르1022,1039(반소) 판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실제로 처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사고판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래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상담사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과 유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시 아파트 매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재산분할 금액에서 미리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매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