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58016
선고일자:
199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404조 , 제839조의2
【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호안산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0. 선고 98나109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상담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경우, 채권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가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은 원칙적으로 돈 받을 날(이행기) 이후 행사 가능하지만, 법원 허가 또는 채무자 재산 감소 방지 위한 보존행위(소멸시효 중단, 재산권 보호, 파산 관련 절차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이행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했더라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배우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도 배우자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