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25

가사판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효력 있을까?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몽땅 양보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과연 그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인 A씨는 한국인 B씨와 결혼 생활 중 이혼에 합의하면서, B씨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B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즉, 이혼하기 전에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진정한 재산분할 협의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각자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서로 양보하며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면,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부부의 재산 규모나 기여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기에, 대법원은 이 각서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참조)
  • 이혼 전이라도 부부가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한 사전 포기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이혼 전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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