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요? 💔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요구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는데, 이 각서가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다 보면 상대방의 요구에 쉽게 휩쓸려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징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즉,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장래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은 이혼 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이혼 전에는 정확히 어떤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범위와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1794,1800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혼 후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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