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후 뒤늦게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는 분들 계신가요? 특히 혼인 기간이 짧았거나 당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뒤늦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2008년에 협의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없이 이혼 신고를 마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한 날'은 이혼신고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8년에 이혼하셨기 때문에 이미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비록 혼인 기간 중 수입을 가정생활에 사용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 재산분할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회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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