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13

민사판례

이혼 후 양육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문제는 항상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지급이 밀렸을 때, 장래에 받을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피고에게 주고, 원고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원고가 양육비 지급을 미룰 경우, 미지급된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까지 한 번에 지급하고, 추가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기로 공증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고가 양육비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이 공증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러한 약정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 약정대로라면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의 양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정법원의 양육비 관련 심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나56444, 56451 판결)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는 양육비 지급 방식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또한, 약정된 양육비 총액과 분할 금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볼 수 없고,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결국 대법원은 장래 양육비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78857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837조 (협의상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협의상 이혼하는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협의하여 정한다. …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이혼 후 양육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약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존중하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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