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가사판례

이혼시 양육비 협의,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이혼 과정은 복잡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혼 당시 합의했던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상황이 변해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혼 후 양육비 협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남편은 양육비 대신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아내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양육비가 부족하다며 법원에 추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전세보증금 일부를 줬으니 더 이상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합의를 했더라도,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 이혼 당시 합의한 전세보증금 일부만으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 아내는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세보증금만으로 양육비를 모두 충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전 합의를 변경하여 남편에게 추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 92스18 결정
  •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처럼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협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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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자 부담#판결 명확성#양육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