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후에도 양모와의 관계는 유지될까요?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 이혼 후에도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양모와 양자의 관계는 유지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철수(甲)가 영희(乙)와 민수(丙)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영희와 민수가 불화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철수와 민수(양모)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유지된다"입니다.

과거에는 양자 제도가 주로 가계 계승을 위한 것이었고, 아내는 입양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이혼하면 양모와 양자의 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민법 제874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즉, 양모도 양부와 동등한 입양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양모와 양자의 법적 관계는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를 근거로,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 관계 종료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과거의 판례(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는 부부공동입양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의 것이므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철수와 민수의 관계는 이혼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철수는 민수를 여전히 법적인 어머니로서 대해야 하고, 민수 또한 철수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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