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우자 사망,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소송 진행 중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보통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을 '병합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부부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혼이 안 되는데,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진행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즉,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던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은 상속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상속은 법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 절차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재산분할 또한 이혼에 기반한 것이므로 함께 종료됩니다. 그 후에는 상속 절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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