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보통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을 '병합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부부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혼이 안 되는데,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진행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즉,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던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은 상속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상속은 법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 절차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재산분할 또한 이혼에 기반한 것이므로 함께 종료됩니다. 그 후에는 상속 절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함께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됩니다.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상속권은 없지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해도 확정 판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상속권을 유지하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 재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