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므734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인정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가.나.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 가.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
나.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공1993상,1400), 1993.6.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공1993하,202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19. 선고 93르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재산 및 그 시가를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심 인정의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소론 장전동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피고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원고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설시하여 위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데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그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고, 빚도 함께 갚아야 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 가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경제 상황 변동을 추측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특히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특유재산, 퇴직금, 보험금, 채무 등이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채무초과 상태인 남편이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재산을 넘겨 조세 채권자인 국가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재산분할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와 재산분할의 상당성, 사해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을 나눌 때, 부부가 함께 진 빚의 범위와 갚았는지 여부, 나눠야 할 재산의 범위, 그리고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 혼인 중 채무의 청산 여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사항, 부채 고려 방법 등을 다룬 판례입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거나,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