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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일실수입 계산 어떻게 할까요? 급여에 포함되는 것과 안되는 것!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유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사망한 분이 가족의 주요 소득원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실수입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보면서 일실수입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갑씨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갑씨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갑씨는 회사에서 기본급 외에도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고 제외될까요?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계속적·정기적 급여

일실수입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손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기준이 됩니다. 즉, 급여 명칭이나 급여규정에 명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일실수입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갑씨가 받았던 급여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중식비, 업무활동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제외됩니다.
    •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 여부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므로 제외됩니다.
  •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포함됩니다. 만약 갑씨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이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지급 여부나 금액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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