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지자체가 땅을 팔 때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수의계약은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땅을 파는 것이 적법한 걸까요?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의 땅,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
지자체가 소유한 땅은 '공유재산'으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외의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행정재산은 당연히 함부로 팔 수 없지만, 일반재산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 과정은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재산 매각, 원칙은 입찰, 예외는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일반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참고)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 제1항
수의계약, 절차상 문제 있다고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됩니다.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사례 분석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당시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신속한 매각이 필요했습니다. 인천시는 처음에는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모두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 롯데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업체였던 신세계는 수의계약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천시의 수의계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분쟁 재산'에 해당하지 않았고, 인천시의 재정 상황과 매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초기 투자약정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 수정된 매매계약은 문제가 없다는 점,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참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지방계약법 제9조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결론: 수의계약,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일반재산 매각에 있어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경영수익사업용지 매각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땅) 매각은 법적 제한(행정재산 용도변경 예정, 법률·운영기준상 처분 제한 등), 조건부 매각(용도·기간 제한, 특약등기), 매각 제한 사유(분쟁, 환경보호 등)를 고려해야 하며, 일반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법적 조건 충족 시 수의계약 가능하며, 공사 규모(4억/2억/1.6억 이하 등), 특수상황, 입찰 어려움 등의 경우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재산(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을 매각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계약 금액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없다.
생활법률
동네 공공사업의 수의계약은 긴급상황, 타 공공기관 계약, 특정 기술/조건 필요, 소규모 계약(2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1억원 이하), 보훈/복지 지원, 기타 경쟁 불필요 시 법적 근거에 따라 허용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판례
국가기관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때, 매수하는 일반 개인에게는 토지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의무는 매각하는 국가기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