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15

형사판례

인터넷 개인정보, 언제 불법일까? - 타인의 비밀 침해와 도용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제, 특히 타인의 비밀 침해와 도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 SNS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관련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핵심 내용은 바로 **'타인의 비밀'**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입니다.

1. '타인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타인의 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개된 구매후기 게시글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려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정보에 접근했다면, 그 정보를 복사하거나 저장했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관리자가 업무상 정당하게 회원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후에 다른 곳에 복사·저장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킹이나 비밀번호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빼낸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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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재화/용역 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