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6

형사판례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 개인정보 누설일까?

오늘은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 정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 정보와 결합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현행 제49조 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는 '타인의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비밀'의 의미: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2. 전화번호의 공개성: 통신사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는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전화번호가 공개되어도 무방하다고 허용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전화번호 공개의 이익: 따라서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현행 제49조 참조)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현행 제62조 제6호 참조)

이 판례는 인터넷 시대에 '타인의 비밀'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 공개 범위와 개인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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