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온라인 세상에서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 지금부터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방심위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중요한 것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증거와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2. 조정 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방심위는 당사자와 참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정 기일을 정합니다. 최소 5일 전까지는 일시와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긴급한 사건은 예외입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이미 기일에 출석했다면 다음 기일은 구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당사자가 원하거나 방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정 기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
3.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 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진술서를 내거나 직접 말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한 당사자의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다음 조정 기일 등 관련 정보가 다시 통지됩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
4.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되는 경우는?
부정한 목적의 신청, 분쟁의 성격상 조정이 부적합한 경우,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조정 진행 중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은 중지됩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명예훼손이 아니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조정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5.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나요?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을 위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를 운영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조정부는 정보 제공 청구 심사, 분쟁 조정, 관련 규칙 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6. 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무엇인가요?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정족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조정부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등에게 방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5항,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은 서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7. 비밀 유지 의무
조정 업무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5호, 제72조제1항제5호)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정보 삭제, 손해배상, 사과 등의 조정안을 제시받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조정 성립/불성립 결과를 받으며, 조정 성립 시 민사상 합의 효력을 갖고 특정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재조정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간편하게 조정신청하여 법적 절차 없이 해결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피신청인 변경, 보완, 사건 분할·병합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진행되고, 신청인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며, 중복 조정, 다른 법적 절차 진행, 요건 미충족 등의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 전 합의 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불법 정보(음란물,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를 심의하여 삭제·차단·이용정지 등 시정을 요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30일 이내 판정서를 발부하며, 그 과정에서 조사관이 조사 및 심문, 증거 제출,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