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방통심의위 조정신청 A to Z!

안녕하세요! 온라인 세상에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하셨나요?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 때문에 속상한 마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럴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방통심의위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방통심의위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조정신청, 어떻게 할까요?

방통심의위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필요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적고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6항) 그래야 방통심의위가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2. 조정신청 접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방통심의위는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대장에 기록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신청인이 원하면 접수증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통심의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 모두에게 사건번호, 접수일자, 당사자 정보 등이 담긴 접수 사실을 바로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이때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도 보내주지만,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를 위해 생략할 수 있어요.

(참고)

  • 신청인: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 피신청인: 신청인의 상대방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 당사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호)

3. 피신청인, 잘못 지정했어요! 어떡하죠?

피신청인을 잘못 적었다면? 걱정 마세요! 신청인이 요청하면 방통심의위에서 피신청인을 변경해줍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변경된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변경 요청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이 사실은 당사자와 이전 피신청인에게 모두 알려줍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4. 조정신청 보완, 꼭 해야 하나요?

조정신청서에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방통심의위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충분한 기간을 주고, 문서,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최대 7일의 추가 기간을 주고 다시 보완을 요청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항) 참고로, 보완에 걸린 시간은 조정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5. 사건 분할·병합, 무슨 뜻일까요?

당사자가 여러 명이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방통심의위는 사건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는 변경 사실을 알려주고, 처리 기간은 분할 또는 병합된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참고)

  • 사건: 온라인상 명예훼손 등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 건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

6. 조정신청, 취하하고 싶어요!

신청인은 언제든지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서면 제출, 조정기일 구술, 이메일, 팩스,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취하되면 방통심의위는 사건을 종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7. 조정신청, 각하될 수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

  • 이미 방통심의위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재조정신청은 제외)
  • 다른 법률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명예훼손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피신청인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정 절차 완벽 정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사실관계 조사,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조정 거부·중지·이첩·기각 사유와 조정부 구성·운영, 조정위원 제척·기피·회피, 회의 규칙, 비밀 유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방송통신심의위원회#분쟁조정#사실관계 조사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정으로 해결해볼까? (조정안 건의부터 효력까지 꼼꼼 해설)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정보 삭제, 손해배상, 사과 등의 조정안을 제시받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조정 성립/불성립 결과를 받으며, 조정 성립 시 민사상 합의 효력을 갖고 특정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재조정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명예훼손#방송통신심의위원회#분쟁조정#조정절차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전 합의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 전 합의 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조정 전 합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분쟁해결

생활법률

인터넷에서 욕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대처법)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분쟁조정, 정보 삭제 요청,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법 및 민법에 의한 대응도 가능하다.

#인터넷 명예훼손#대처 방법#정보통신망법#형법

생활법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활용법 (소비자/금융/의료/환경/전자거래/개인정보/저작권)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금융분쟁#의료분쟁

상담사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확정 전에도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형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 소송은 가능하지만 승소를 보장하진 않으며, 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제한적이고,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명예훼손#손해배상#형사고소#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