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정 전 합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방심위는 당사자들에게 분쟁 내용을 알리고 먼저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즉,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먼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조정 전 합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방심위의 조정 전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조정수락서(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방심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양측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하면 방심위는 조정 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전 합의서(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 이로써 분쟁은 종결되고, 방심위는 이 사건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보고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
조정 전 합의의 장점은?
온라인상 명예훼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방심위의 분쟁조정 제도, 특히 조정 전 합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간편하게 조정신청하여 법적 절차 없이 해결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피신청인 변경, 보완, 사건 분할·병합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진행되고, 신청인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며, 중복 조정, 다른 법적 절차 진행, 요건 미충족 등의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사실관계 조사,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조정 거부·중지·이첩·기각 사유와 조정부 구성·운영, 조정위원 제척·기피·회피, 회의 규칙, 비밀 유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정보 삭제, 손해배상, 사과 등의 조정안을 제시받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조정 성립/불성립 결과를 받으며, 조정 성립 시 민사상 합의 효력을 갖고 특정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재조정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분쟁조정, 정보 삭제 요청,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법 및 민법에 의한 대응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확정 전에도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형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 소송은 가능하지만 승소를 보장하진 않으며, 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제한적이고,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