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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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전 합의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정 전 합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방심위는 당사자들에게 분쟁 내용을 알리고 먼저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즉,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먼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조정 전 합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방심위의 조정 전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조정수락서(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방심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양측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하면 방심위는 조정 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전 합의서(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 이로써 분쟁은 종결되고, 방심위는 이 사건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보고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

조정 전 합의의 장점은?

  • 시간 절약: 복잡하고 긴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분쟁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자문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원만한 해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감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방심위의 분쟁조정 제도, 특히 조정 전 합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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