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계약 분쟁, 심의요청부터 재심청구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억울하게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거나, 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회의 기능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심의요청: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면?

만약 지자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지정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시·도지사 또는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심의요청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의 정보 (이름, 주소, 법인명 등)
  • 과징금 부과 사유
  • 과징금 금액 및 산정 근거

2.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이미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에 불만족스럽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재심청구 시에는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에 다음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1. 가)

  • 청구인 정보 (이름, 주소, 법인명 등)
  • 대리인 정보 (해당하는 경우)
  •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 정보 (기관명, 주소, 소속 지자체)
  • 재심청구 근거
  • 분쟁 발생 사유 및 경위
  • 기타 필요한 사항

3. 심사 및 조정 절차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수리하고 심사에 착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3. 및 4. 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들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3.)

  • 재심청구 기한(20일) 초과
  • 정당한 청구인이 아닌 경우
  • 이미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민간위탁 계약이거나 지자체 계약이 아닌 경우
  • 국제입찰 관련 계약 등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기타 심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4. 비용 부담

심사 및 조정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지자체 계약 분쟁,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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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계약서 작성#보증금#지연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