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온라인 세상, 편리하지만 가끔씩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죠. 특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욕설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 즉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를 퍼뜨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 인터넷 명예훼손, 왜 더 처벌이 강할까요?
인터넷은 정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급력도 엄청납니다. 한 번 퍼진 허위 정보는 삭제하기도 어렵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보다 인터넷 명예훼손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정보 삭제 요청: 명예훼손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운영자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법적 조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311조)
4.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온라인 세상에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권리를 지키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인터넷에서 사실/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 시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사실/허위 적시 처벌 강화)과 모욕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삭제요청,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 등 대처 방법 안내.
생활법률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거짓 정보를 드러내면 명예훼손, 단순 욕설/경멸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과 "제명처분"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은,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