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터넷 세상에서 누군가 악의적인 게시물로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삭제/정정 요청,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상에서 공개된 정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네이버, 다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 직접 삭제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여기서 '정보'란 텍스트, 사진, 영상, 음성 등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의미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
요청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정정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 또한, 서비스 약관에 삭제/정정 요청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
4. 마무리하며
온라인 상의 권리 침해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제공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온라인상 개인정보 침해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임시조치 요구, 가해자 정보 제공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기업/기관에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10일 이내(열람) 또는 지체 없이(정정/삭제) 처리해야 한다.
상담사례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게시판 폐쇄는 운영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 판례,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기준(음란물, 명예훼손, 협박 등 불법 정보 및 사회질서/미풍양속 저해)에 따라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개인정보 침해 시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배상(최대 5배), 법정손해배상(최대 300만원)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에서 사실/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 시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