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권리를 지키는 온라인 세상 만들기: 게시물 삭제 및 정정 요청 가이드

인터넷 세상에서 누군가 악의적인 게시물로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삭제/정정 요청,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상에서 공개된 정보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네이버, 다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 직접 삭제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여기서 '정보'란 텍스트, 사진, 영상, 음성 등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종류의 자료를 의미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

요청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 침해 사실 소명: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구체적인 침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확인: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의 운영 주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정정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 삭제 또는 임시조치: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 요청자 및 게시자에게 통지: 삭제/임시조치 사실과 그 이유를 요청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용자에게 공시: 게시판 등에 삭제/임시조치 사실을 공개하여 다른 이용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 또한, 서비스 약관에 삭제/정정 요청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

4. 마무리하며

온라인 상의 권리 침해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제공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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