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인터넷 사기, 범인 정보 알아내고 손해배상 받는 방법!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은 입금했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사기꾼을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당장 내 돈을 돌려받는 게 더 급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인적사항도 모르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직구 사기

해외 직구 대행 업자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서 TV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에 적힌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블로그는 폐쇄되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

사례 2: 중고거래 사기

중고나라에서 아이폰을 5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택배 상자에는 쓰레기만 가득... 😡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은 잡았지만, 경찰은 범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하려면 상대방 정보가 필수!

소송을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름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소송 진행이 어렵습니다. 위의 두 사례 모두 상대방의 이름만 알 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금융거래정보 확인: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 계좌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민사소송법 제344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에 해당)

2. 통신사 정보 확인:

사기꾼과 연락했던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해당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민사소송법 제344조)을 통해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SKT는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법원의 과태료 부과 (인천지법 민사7단독) 이후 정보 제공에 협조적인 분위기입니다. (사례 1에 해당)

3. 검찰에 사실조회: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사실조회촉탁신청(민사소송법 제294조)을 하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234호 사기 사건). (사례 2에 해당)

4. 당사자표시정정:

위의 방법들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민사소송법 제25조)을 통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방법들을 활용하여 사기꾼의 정보를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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