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0

형사판례

인터넷 카페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 개별 회원에게도 모욕죄가 될까요?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모욕하는 글을 썼다면 댓글이든 게시글이든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때, 그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 각각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토론방에서 특정 카페 회원들을 향해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해당 카페 회원인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집단 전체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그것이 개별 구성원에게까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집단의 규모가 크고, 표현이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 집단의 크기: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집단의 성격: 집단의 성격과 활동 방식에 따라 개별 구성원의 특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집단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3만 6천 명에 달하는 큰 규모였고, 회원들은 익명으로 활동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회원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표현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글쓴이에게 피해자 개인을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로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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