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안전성 논란이 뜨거웠던 시기,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특정 제조사를 옹호하는 듯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그중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이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댓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즉, 욕설이나 비방하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항상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적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즉,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과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에서 단문의 글로 표현한 경우, 그 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다른 의견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기레기" 댓글에 무죄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형법 제311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
이 판결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형사판례
골프장 캐디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골프장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인터넷 댓글에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
형사판례
사업소 소장이 다른 사업소 소장을 "야비한 사람"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표현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형사판례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일환이고, 전체 맥락상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노조 집행부를 "악의 축"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맥락과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공적인 비판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방송 시청 후 출연자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