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형사판례

골프장 캐디 게시판,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표현, 모욕죄일까?

골프장 캐디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한 캐디가 이 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골프장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서 골프장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캐디는 유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법 제311조)

하지만 모든 모욕적인 표현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 즉,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왜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캐디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글의 전체적인 맥락: 해당 글은 골프장의 불합리한 징벌적 근무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심하고 불쌍하다'는 표현도 이러한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표현의 정도와 비중: 문제가 된 표현은 글 전체에서 한 번만 사용되었고, 그 비중도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소 경미한 수준의 표현이었습니다.
  • 게시글의 장소: 글이 게시된 곳은 골프 캐디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게시판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당 표현은 골프장에 대한 평가나 의견 교환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20조 (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 (모욕)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이 판례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하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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