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페이스북에서 공인을 비판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 공인에 대한 비판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MBC 심의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사장을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고, 이로 인해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과연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모욕을 넘어, 공적인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볼 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와 인물의 명예 보호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근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판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공적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이 모든 공인 비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나 지나치게 악의적인 비방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건전한 공적 담론 형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노조 집행부를 "악의 축"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맥락과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공적인 비판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사업소 소장이 다른 사업소 소장을 "야비한 사람"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표현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형사판례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댓글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인터넷 댓글에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
형사판례
방송 시청 후 출연자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