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25

형사판례

페이스북에서 공인 비판, 모욕죄일까?

혹시 페이스북에서 공인을 비판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 공인에 대한 비판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MBC 심의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사장을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고, 이로 인해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과연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모욕을 넘어, 공적인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볼 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와 인물의 명예 보호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근거

  • 공적 활동 관련 비판: 피고인은 이사장의 과거 공적 활동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습니다.
  • 비유적 표현: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의 표현은 다소 거칠지만, 정치적 비판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극우부패세력" 또한 이념적 비판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전체 맥락 고려: 대법원은 표현 자체만이 아니라,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판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공적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이 판결이 모든 공인 비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나 지나치게 악의적인 비방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건전한 공적 담론 형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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