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때로는 과격한 표현이 오가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사용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공소외인과 갈등을 겪은 후, 공소외인을 겨냥하여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 즉,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댓글 게시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공황장애'라는 단어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자승자박, 아전인수, 사필귀정, 자업자득, 자중지란, 공황장애 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점을 감안할 때,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은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공소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무례한 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한다면 건전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표현의 맥락과 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고:
형사판례
사업소 소장이 다른 사업소 소장을 "야비한 사람"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표현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생활법률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거짓 정보를 드러내면 명예훼손, 단순 욕설/경멸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댓글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골프장 캐디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골프장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담당자를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일환이고, 전체 맥락상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사실/허위 적시 처벌 강화)과 모욕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삭제요청,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 등 대처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