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09

특허판례

백화점, 대형마트도 패션 판매대행 서비스표와 유사할 수 있다?

패션 관련 상품 판매대행 서비스와 백화점, 대형마트 서비스, 과연 유사할까요?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서비스 같지만,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 둘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 ", " ", " " 라는 상표를 패션 관련 상품 판매대행 또는 도소매 서비스에 대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 " 라는 동일한 상표를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에 대해 등록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상표 등록이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B 회사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서비스 유사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회사의 패션 상품 판매대행 서비스와 B 회사의 백화점, 대형마트 서비스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서비스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의 유사성: A 회사의 판매대행 및 소매 서비스와 B 회사의 백화점, 대형마트 서비스 모두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 관련 물품 및 수요자의 공통성: 두 서비스 모두 의류 및 패션잡화를 취급하며, 동일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래 실정: 대법원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의류와 패션잡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동일한 영업주체가 백화점, 대형마트와 함께 슈퍼마켓,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래 실정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백화점업과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업 명칭을 상표에 직접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A 회사처럼 개별 상품 판매대행 서비스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A 회사와 B 회사의 서비스를 동일한 주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서비스 유사 여부 판단에서 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과 거래 실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상표 등록 관행과 현재 거래 실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서비스표로서 타인의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 서비스 유사 여부 판단 기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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