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특허판례

'인포텍' 상표, 유사 상표로 등록 거절된 사연

'인포텍'이라는 이름의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나 주변기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 이름으로 흔히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인포텍'이라는 상표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포텍' 상표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인포텍 시스템'의 상표 등록 신청

이미 '주식회사 인포텍'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인포텍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새롭게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칼라프린터, 스캐너, 화상 저장 시스템 등의 판매 대행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허청의 결정: 상표 등록 거절

특허청은 '인포텍 시스템'의 상표 등록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인포텍'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인포텍 시스템'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서비스 업종의 유사성

'인포텍 시스템'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 업종(칼라프린터 등 판매 대행)과 기존 '인포텍'의 서비스 업종(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 처리 등)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업종 모두 컴퓨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대행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관련 제품/서비스의 유통 구조와 사후 관리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쟁점 2: 상표의 유사성

'인포텍 시스템' 측은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고, 도형도 다르기 때문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표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형 부분 역시 독특하지 않아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인포텍'이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 판결: 상고 기각, 상표 등록 거절 확정

대법원은 '인포텍 시스템'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허청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후1012 판결)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어의 의미, 업종의 관련성, 소비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7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후678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후1671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2357 판결 등이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 등록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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