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7후37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칼라프린터 판매대행업, 스캐너 판매대행업, 화상저장시스템 판매대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자료처리업, 오파업"이 유사 업종이라고 한 사례 [2] 서비스표 "주식회사 인포텍"과 "주식회사 인포텍 시스템"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칼라프린터 판매대행업, 스캐너 판매대행업, 화상저장시스템 판매대행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이고,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컴퓨터프로그램밍업, 컴퓨터조작 및 프로그램개발업, 자료처리업, 오파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으로서 그 서비스의 내용은 모두 컴퓨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그 서비스제공의 방법, 컴퓨터나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유통구조와 사후관리, 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상품중개와 대행이라는 업무의 성격과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서비스업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라고 한 사례. [2]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보면, 양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사각형 모양의 도형의 유무 및 "시스템, SYSTEMS INC"라는 문자의 존부만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인바, 위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생성되지 아니하고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독특한 형상이 아니며, 한편 "시스템, SYSTEMS"라는 문자 부분은 "장치, 조직, 제도, 계통"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인 데다가 출원서비스표의 서비스 대상인 "사진송수상기, 칼라프린터, 스캐너, 화상저장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문자인 "INC" 역시 회사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양 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동종·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2항 ,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2조 제2항 ,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후1012 판결(공1996상, 1116)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공1995하, 2670) /[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후678 판결(공1995상, 67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후1671 판결(공1995상, 147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2357 판결(공1997하, 2038)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인포텍시스템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관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1. 30.자 95항원1980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칼라프린터 판매대행업, 스캐너 판매대행업, 화상저장시스템 판매대행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이고,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특허청 1992. 5. 14. 등록 제16177호, 이하 '인용서비스표'라 한다)의 지정서비스업은 컴퓨터프로그램밍업, 컴퓨터조작 및 프로그램개발업, 자료처리업, 오파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으로서 그 서비스의 내용은 모두 컴퓨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그 서비스제공의 방법, 컴퓨터나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유통구조와 사후관리, 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상품중개와 대행이라는 업무의 성격과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양 서비스업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보면, 양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사각형 모양의 도형의 유무 및 "시스템, SYSTEMS INC"라는 문자의 존부만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인바, 위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생성되지 아니하고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독특한 형상이 아니며, 한편 "시스템, SYSTEMS"라는 문자 부분은 "장치, 조직, 제도, 계통"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인 데다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서비스 대상인 "사진송수상기, 칼라프린터, 스캐너, 화상저장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문자인 "INC" 역시 회사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양 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동종·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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