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3325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이 단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공1987,226),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한국 지.에이.피 전자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4. 선고 90나9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 평균여명에 단축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결국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학적인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참조)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신경외과 및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일치된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그 평균수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그 후유증의 태양이나 정도를 이 사건과 달리하고, 동일인에 대한 수개의 신체감정결과가 상이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평균 수명보다 짧게 산다고 볼 수 없으며, 후유증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