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최근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춤추는 공간, 과연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즉 '무도장' 설치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위반이라면, 관할 구청은 식당 주인에게 시설을 고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는 무도장 설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유흥주점 외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별표 23])이 있을 뿐인데, 이는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 무도장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은 법령을 해석할 때,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에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시설기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춰도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음식점의 무도장 설치가 시설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법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즉, 일반음식점에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시설 기준 위반이 아니지만, 허가받은 영업 형태를 벗어나 운영하는 경우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술을 팔고 춤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곳은 실내든 실외든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야외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술을 팔며 춤을 추게 한 펜션 운영자는 유흥주점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스탠드바 무대 앞 약 4평 크기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췄더라도, 그 공간이 무대와 손님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한다면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실제로 구조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허가받은 일반유흥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운영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