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09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춤추는 공간, 설치해도 될까요?

식당에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최근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춤추는 공간, 과연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즉 '무도장' 설치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위반이라면, 관할 구청은 식당 주인에게 시설을 고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는 무도장 설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유흥주점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별표 23])이 있을 뿐인데, 이는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 무도장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은 법령을 해석할 때,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에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시설기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춰도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음식점의 무도장 설치가 시설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법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4조(시설개수명령), 제75조(행정처분), 제94조(벌칙), 제97조(벌칙)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식품접객업의 종류)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제89조 별표 23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즉, 일반음식점에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시설 기준 위반이 아니지만, 허가받은 영업 형태를 벗어나 운영하는 경우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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