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경우, 일반음식점일까요 아니면 무도유흥음식점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도2508 판결)
사건의 개요
제주도에서 일반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네 명의 업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 앞에 꽤 넓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닥 재질도 객석과 다르게 했고, 현란한 색채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손님들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춤을 췄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무도유흥음식점 허가 없이 영업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무대 앞 공간이 춤을 추도록 의도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손님들이 춤을 춘다고 해서 바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일반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은 업주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 입장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목적, 크기,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일반음식점과 무도유흥음식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의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옛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스탠드바 무대 앞 약 4평 크기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췄더라도, 그 공간이 무대와 손님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한다면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술을 팔고 춤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한 곳은 실내든 실외든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야외에 무도장을 설치하고 술을 팔며 춤을 추게 한 펜션 운영자는 유흥주점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