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2

형사판례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공간을 제공하면 무도유흥음식점일까?

술집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경우, 일반음식점일까요 아니면 무도유흥음식점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도2508 판결)

사건의 개요

제주도에서 일반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네 명의 업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 앞에 꽤 넓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닥 재질도 객석과 다르게 했고, 현란한 색채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손님들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춤을 췄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무도유흥음식점 허가 없이 영업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무대 앞 공간이 춤을 추도록 의도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손님들이 춤을 춘다고 해서 바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공간의 목적: 원심은 무대 앞 공간이 단순한 통로라고 보았지만, 업주들의 이전 자백 내용과 업소 광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공간이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간의 크기: 원심은 공간이 협소하다고 보았지만, 범행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현장검증 결과를 근거로 했고, 이전 자백 내용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춤추기 편리한 장치: 원심은 춤추기 편리한 장치가 없다고 보았지만, 회전색채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 재질도 객석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입장료 징수 여부: 원심은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지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은 무도유흥접객업의 정의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장료 징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장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참조)

결론

대법원은 일반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은 업주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 입장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목적, 크기,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일반음식점과 무도유흥음식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의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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