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수영장 파티를 즐기는 모습, 상상만 해도 즐겁죠? 하지만 이런 파티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야외에 설치된 무도장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펜션 운영자들은 물론, 파티를 기획하는 분들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펜션 운영자가 허가 없이 수영장에 무대와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입장료를 받고 술을 판매하며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흥주점 영업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야외에 설치된 무도장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을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
하지만 법에는 무도장의 설치 장소를 실내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법원은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된 무도장이라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유흥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야외 수영장에 설치된 무대도 유흥시설, 즉 무도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등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핵심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파티라도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션 운영자뿐 아니라 행사 기획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옛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스탠드바 무대 앞 약 4평 크기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췄더라도, 그 공간이 무대와 손님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한다면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