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15

형사판례

야외 무도장도 유흥주점? 펜션 수영장 파티, 불법 영업일까?

펜션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수영장 파티를 즐기는 모습, 상상만 해도 즐겁죠? 하지만 이런 파티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야외에 설치된 무도장도 유흥주점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펜션 운영자들은 물론, 파티를 기획하는 분들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펜션 운영자가 허가 없이 수영장에 무대와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DJ를 고용하여 입장료를 받고 술을 판매하며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흥주점 영업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야외에 설치된 무도장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을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

하지만 법에는 무도장의 설치 장소를 실내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법원은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된 무도장이라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유흥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야외 수영장에 설치된 무대도 유흥시설, 즉 무도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등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핵심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파티라도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펜션 운영자뿐 아니라 행사 기획자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유흥주점에서 춤을 춘다고 다 무도유흥음식점인가요?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유흥주점##무도유흥음식점#무도장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춤추는 공간, 무도장 설치는 불법일까?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일반음식점#무도장 설치#시설기준 위반#식품위생법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춤추는 공간, 설치해도 될까요?

옛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일반음식점#무도장#시설기준#식품위생법

세무판례

춤추는 공간 있다고 다 똑같나요? 재산세 중과세 대상 무도유흥주점, 핵심은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세#중과세#무도유흥주점#춤출 공간

형사판례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공간을 제공하면 무도유흥음식점일까?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유흥음식점#무도유흥음식점##공간제공

형사판례

스탠드바 앞 4평 공간, 무도장일까요? 🕺💃

스탠드바 무대 앞 약 4평 크기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췄더라도, 그 공간이 무대와 손님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한다면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스탠드바#무대 앞 공간#무도장#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