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26

일반행정판례

건물주도 모르쇠? 고급 오락장 설치는 건물주 책임!

건물을 샀는데, 세입자가 몰래 고급 오락장을 만들었다면? 건물주는 몰랐으니 책임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물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고급 오락장 설치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주가 건물을 새로 지은 후 바로 세입자에게 임대했습니다. 계약서상 용도는 일반 음식점이나 점포였지만, 세입자들은 몰래 무도유흥음식점이나 룸살롱 같은 고급 오락장을 차렸습니다. 건물주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임대료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도,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오락장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상 용도는 일반 음식점/점포로 기재하고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결국,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이 적발되었고, 건물주는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등)은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급 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는 건물주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건물주는 세입자의 불법 용도 변경을 알고도 묵인했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고급 오락장 설치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입자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더라도,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더 이상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건물에 고급 오락장이 설치되면 건물주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몰래 설치했더라도,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용인했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건물주는 세입자의 불법적인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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