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11

민사판례

일실수입 계산, 가동연한과 향후치료비는 어떻게 정할까요?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해서 발생한 수입 손실)과 향후치료비 (앞으로 치료에 필요한 비용)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과실상계 비율, 누가 정할까요?

사고 발생에 나의 과실도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는데요,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할까요? 대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특별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2.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가동연한은 어떻게 정할까요?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을 계산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가동연한입니다. 가동연한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경우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763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만약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평균 수명, 경제 수준, 해당 직종의 근로 조건, 정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3. 향후치료비, 어떤 치료까지 인정될까요?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필요한 치료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어떤 치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의사의 소견, 치료 경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예를 들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신경치료나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시술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되고, 시험적 삽입술을 통해 치료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단순히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참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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