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일용직 도장공.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일용직 도장공도 60세까지 매달 25일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수입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쟁점은 도장공이 몇 일이나 일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도장 일이 날씨나 경기 상황에 따라 일감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들어, 매달 25일씩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은 너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험칙"에 따라 60세까지 매달 25일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험칙"이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장공도 다른 직업처럼 꾸준히 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일용직 조적공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0세까지 매월 평균 25일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월 평균 25일 일한다고 추정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적게 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전기 기술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날(가동일수)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일용직 배관공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서 배관공이 60세까지 매달 평균 25일 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배관공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0.7일로 나왔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경험칙(생활경험으로 보아 옳다고 여겨지는 사실)에 따라 25일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