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1

민사판례

일용직 도장공의 소득, 어떻게 계산할까요?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일용직 도장공.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일용직 도장공도 60세까지 매달 25일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수입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쟁점은 도장공이 몇 일이나 일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도장 일이 날씨나 경기 상황에 따라 일감이 불규칙하다는 점을 들어, 매달 25일씩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은 너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험칙"에 따라 60세까지 매달 25일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험칙"이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장공도 다른 직업처럼 꾸준히 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계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3조 참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경험칙에 의한 증명): 법원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10629 판결
  •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
  •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666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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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배관공#가동일수#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