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 내 퇴직금,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 씨는 A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A회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자 철수 씨는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철수 씨가 A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해설:

이런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철수 씨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일용직으로 처음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노동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임금 68207-581, 2000.11.14.)을 통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른 환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회사를 옮긴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 내에서 신분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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