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 씨는 A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A회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자 철수 씨는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철수 씨가 A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해설:
이런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철수 씨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일용직으로 처음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노동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임금 68207-581, 2000.11.14.)을 통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른 환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회사를 옮긴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 내에서 신분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일용직/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이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직종 기준으로 회사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직류(직종)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회사 규정을 따라도 된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일용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기준을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퇴직금 수령 조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과 휴직, 수습, 계약갱신, 영업양도,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직종 전환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을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